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팁 받는 직원 오버타임, 시급에 1.5배 곱하면 틀립니다

주 40시간을 넘기면 1.5배. 여기까지는 다 아십니다. 문제는 팁을 받는 직원인데, 현금 시급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. 실제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.

주 40시간을 넘기면 1.5배. 이건 다들 아십니다. 그런데 팁을 받는 홀 직원의 오버타임을 계산할 때, 현금으로 주는 시급에 1.5를 곱하면 금액이 모자랍니다. 기준이 되는 임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.

미국 노동부가 식당업에서 가장 자주 적발하는 임금 위반 유형이 바로 이것입니다.

왜 현금 시급에 곱하면 안 되나요?

팁을 받는 직원에게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현금 시급을 줄 수 있습니다. 부족한 만큼을 팁으로 채운다고 보고, 그 차액을 팁 크레딧이라고 부릅니다.

여기서 착각이 생깁니다. 현금 시급은 "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"일 뿐이고, 법이 말하는 그 직원의 정규 임금률(regular rate)은 최저임금 전액입니다. 오버타임은 정규 임금률에 1.5를 곱해서 계산합니다.

즉 순서가 이렇습니다.

  1. 최저임금 전액에 1.5를 곱한다
  2. 거기서 팁 크레딧을 뺀다
  3. 남은 금액이 그 시간에 현금으로 줘야 할 오버타임 시급이다

팁 크레딧을 먼저 빼고 1.5를 곱하면 안 됩니다. 곱하기가 먼저입니다.

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

금액은 매년 바뀌니 설명용으로 최저임금 $15.00, 팁 크레딧 $5.00, 따라서 현금 시급 $10.00인 직원을 가정하겠습니다. 이 직원이 그 주에 46시간을 일했습니다.

틀린 계산 (자주 나오는 실수)

현금 시급 $10.00 × 1.5 = $15.00
오버타임 6시간 × $15.00 = $90.00

맞는 계산

최저임금 $15.00 × 1.5 = $22.50
$22.50 − 팁 크레딧 $5.00 = $17.50
오버타임 6시간 × $17.50 = $105.00

한 주에 $15 차이입니다. 직원 다섯 명이 이런 식으로 1년을 지나면 $3,900이고, 노동부 조사가 들어오면 미지급 임금에 더해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이 따로 붙습니다.

정규 임금률에 들어가는 것이 또 있습니다

오버타임 기준이 되는 정규 임금률은 시급만이 아닙니다. 다음은 포함해야 합니다.

반면 다음은 빼도 됩니다.

서비스 차지를 팁으로 착각해 정규 임금률에서 빼는 실수가 특히 잦습니다. 대형 단체 예약이 많은 매장이라면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

두 가지 일을 겸하는 직원은 어떻게 하나요?

주중엔 서버로, 주말엔 시급이 다른 주방 보조로 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. 이 경우 정규 임금률은 그 주의 가중 평균입니다. 높은 쪽 시급도, 마지막에 한 일의 시급도 아닙니다.

계산은 이렇습니다. 그 주에 받은 총 임금을 총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가중 평균이 나오고, 40시간 초과분에 대해 그 평균의 0.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. 이미 정규 시간분은 지급했으므로 1.5배가 아니라 0.5배를 더하는 것입니다.

지금 확인해 보실 것

  1. 지난 3개월 급여 기록에서 팁 받는 직원 중 주 40시간을 넘긴 주를 찾습니다
  2. 그 주의 오버타임 시급이 현금 시급의 1.5배로 계산돼 있는지 봅니다
  3. 그렇다면 위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확인합니다

차액이 나왔다면 소급 지급이 원칙입니다. 미지급 임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지 스스로 사라지지 않습니다.

금액과 팁 크레딧 상한은 매년 바뀌니, 현재 수치는 뉴저지 노동부미국 노동부 임금시간국에서 확인하세요.